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방법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체크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준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여야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신고기간 체크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어려운 경우나 1월에서 6월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알아보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에 따라서 신고기간에 맞추어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인 1월 또는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혼잡..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