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효력으로, 실제 계약일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행정 디지털화로 인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져,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과 발급기관, 방문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본인인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임차인 본인, 임대인, 법률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확인은 제한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iros.go.kr 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결제
본인인증 후 조회화면에서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을 선택해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는 약 500원이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이용 가능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기관
주민센터 및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 내외입니다.
등기소는 등기부 관리 권한이 있어, 계약자의 서명과 날짜 확인이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발급기관은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온라인 위임기관
대법원 산하 인터넷등기소는 공식적인 전자문서 발급기관으로, 모든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발급된 문서는 전자서명과 QR코드가 포함되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원대행 기관을 통한 위임 신청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발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오프라인 방문발급 안내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서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기록을 확인해 즉시 발급합니다.
발급 시 서류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커버 등 보호용지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발급 절차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등기과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소의 경우 발급 속도가 빠르고, 전자문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할 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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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체크포인트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중요성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인증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원본 보관 상태가 불량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 시부터 꼼꼼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오류 해결
인터넷등기소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브라우저 팝업 차단이나 보안프로그램 충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팝업 허용 후 재로그인하거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정상 발급됩니다.
또한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자문서 확인이 제한되므로 PC 이용이 권장됩니다.
오류가 지속될 경우 등기소 고객센터(1544-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법적 효력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계약 존재와 날짜를 입증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단순 조회용이 아닌, 분쟁 시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발급 현황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절차
확정일자는 별도의 만료일이 없지만, 계약 변경 시마다 재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기존 계약번호 조회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유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부동산 분쟁 시 법원과 금융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팩트체크
Q1.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제3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주민센터, 등기소,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대표적인 발급기관입니다.
이 중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Q3.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임대차계약일, 부여일자, 계약자 정보, 부여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발급된 문서에는 전자서명과 QR코드가 삽입되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Q4. 인터넷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기관마다 600~700원 정도로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Q5. 확정일자 서류는 재테크나 금융 거래에도 활용되나요?
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금융기관 자금지원 심사 시 보증금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투자 및 재테크 관점에서도 임차보증금 보호와 신용 관리에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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