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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과 구직활동 핵심사항

by 치코스얌 2025. 11. 4.

최근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일반 근로자와 적용 기준이 달라, 구직활동 요건과 피보장자 자격이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는 고용보장 가입 시점과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기본 수급 조건 이해

실업급여는 고용보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은 실직 시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만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피보장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장을 유지해온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장 단위기간 기준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장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주휴일, 유급휴가 등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나 계약 종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고용보장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65세 이전 가입자 여부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장 피보장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 단절이 없었다면, 실직 시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새로 취업해 보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직했을 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 사유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1350.moel.go.kr

 

 

65세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신청

구직활동 인정 기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워크넷, 고용센터 상담, 채용면접 참여 등이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건강상 이유로 적극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희망프로그램 참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 내역은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장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구직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평균 7일 내외이며, 승인 후 첫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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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실업급여 선택 시 체크포인트

정년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정년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회사 측에서 정년 연장을 약속했으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직 사유별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중복 여부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장에서 지급되는 ‘소득 대체급여’이므로 연금 수급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급여와 병행 시에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병합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최대 120일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90일에서 120일 사이로 결정되며, 근속 10년 이상자는 상한에 근접합니다.

 

단, 반복적인 이직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고용보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구직활동 현실 고려

65세 이상은 건강 상태, 직종 제한 등으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채용 참여, 구직상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적극적 재취업보다 ‘근로 의사 표현’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 본인 상황에 맞는 활동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팩트체크

Q1.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장에 가입해 있고, 고용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나이 자체가 아닌 고용보장 자격 유지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Q2. 구직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는 예외가 있나요?

건강 문제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고용 복귀보다는 재취업 의사와 사회참여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3.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의 급여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급여, 실업급여는 소득보전 성격이라 세법상 충돌하지 않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 수급 시에는 건강보장료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소득 대체 기능에 중점을 둔 제도로, 투자 가치보다는 생활 안정 목적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정적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 관리 측면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