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1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했을 때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양성화와 이행강제금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차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가설건축물 축조, 일조권 제한 등의 위반 등의 사례가 있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통해 자진 정비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양성화하여 정비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에 부과 및 고발 단계로 넘어가며,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해당..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