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도 다시 '소득 하위 30%' 구간을 가려내 추가 지원을 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소득 하위 30% 구간의 의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2027년 예산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범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전체 노인 인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낮은 쪽부터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대상을 축소하려던 방안을 보류하고, 기존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유지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만 조정되는 방식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 구간이 별도로 있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인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 판별이 의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30%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다시 한번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30%에 속하는 분들을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즉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도 소득이 더 낮은 30% 구간에 속해야 추가 인상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위 30% 대상 규모와 인상 시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는 약 34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3만원 인상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부터 우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단계적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자신이 소득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퍼센트에 기타소득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16만원을 공제한 134만원의 70퍼센트인 93만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별도의 공제 없이 받는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를 적용하므로, 소득원을 빠짐없이 파악해두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시작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을 더한 뒤 인정부채를 차감하고, 여기에 연 4퍼센트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재산 평가에서 공제되므로, 집값이 높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생활 수준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액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천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 감액 규정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감액률도 최근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감액률 완화 내용
소득 하위 4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는 기존 20퍼센트였던 감액률이 10퍼센트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부부는 내년 4월부터 월 12만4천원가량 더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과 금융재산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30%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확한 순위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해 하위 30% 구간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인정액을 최대한 낮게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통해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감액된 금액이라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퍼센트 이하 저소득 부부는 감액률이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이하 | 2025년 대비 30만4천원 인상 |
| 소득 하위 30% 추가 인상 | 월 3만원(2027년 4월부터) | 대상 약 348만 명 |
| 부부 감액률(소득 하위 45% 이하) | 10%로 완화 | 기존 20%에서 인하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하위 30% 구간은 내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3만원 추가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완화되어,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불이익이 줄어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