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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체크하기

by 치코스얌 2024. 10. 2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준은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여야했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신고기간 체크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어려운 경우나 1월에서 6월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알아보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에 따라서 신고기간에 맞추어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인 1월 또는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혼잡 기간으로 홈택스 메인 페이지가 바뀌어서 신고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가기

     

     

    2024년 7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니 신고 대상자분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해요. 이 규정은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 느끼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에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의 기준을 계속 적용받지요. 이 두 업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즉, 이들 업종에서는 소규모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2.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때는 사업 시작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해요.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해요.

     

     

    만약 6개월 동안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게 돼요. 따라서 5,600만원을 7개월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곱하여 9,600만원으로 환산해요.

     

    이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해요.

     

     

    3.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돼요.

     

    이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이들 업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데, 이들 업종의 경우도 소규모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들 업종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즉, 매출 관리와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간이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4.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 없어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돼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타 간이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7,5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전환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매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금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5. 둘 이상의 사업장 운영 시 간이과세 적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이는 여러 사업장을 통해 얻는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 부동산임대업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적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크다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매출 관리와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에요.

     

     

    6. 납부의무 면제 기준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해요. 이는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매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하여 6,000만원으로 계산해요. 이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간 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한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예정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과 세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요.

     

    예정부과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보고해야 해요.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해요. 이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준수하고, 세금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이 합계표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요.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어요. 이는 사업자가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하고 관리해야 해요. 이로써 간이과세자도 정확한 세금계산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