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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2025 최신 기준

by 치코스얌 2025. 10. 16.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준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구성과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금액 기준과 구성

기초급여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342,51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지원금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경우, 최고 금액인 9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추가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급여 수준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하니, 거주지 기준으로 문의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금액 기준 확인하기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요건

나이 및 장애 등급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주요장애 기준으로 판정되며, 경증장애인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이를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근로소득공제 및 주거지원금 등 일부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수급률을 높였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선정기준액

소득 평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지만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50%가 공제되어 실제 계산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연금 수급이 유지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 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산 환산

재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주택이나 보장성 보장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제외되므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지역의 기본재산공제는 6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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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유의사항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수급 방식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경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이나 대리수령을 원할 때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자동 입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가 수령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융 관리와 재테크 계획을 병행하면 연금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심사

장애인연금은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형평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 가치와 생활안정 수단으로 운영됩니다.

 

 

주의사항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급여는 감액 조정 방식으로 병행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중 주소 이전, 소득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금융 계획 관리는 안정된 재테크의 기반이 됩니다.

 

 

팩트체크

Q1. 장애인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인이나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장애등급이 경증인데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없나요?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교통비 감면 등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복지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하면 예외 적용이 되나요?

일정 범위 내 초과 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일부 금액만 감액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고려한 완화 정책으로 적용됩니다.

 

 

Q4. 장애인연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산 시 참고용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수급 중 취업하면 연금이 중단되나요?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은 공제되어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