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PC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기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는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7월 31일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9월 2일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10월 1일부터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지역,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용 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용하려면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절차 스마트폰이..
2024. 11. 26.